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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제12회 오색시장 야맥축제 앞두고 집중안전점검 실시

행사장 안전 확보 위한 민·관 합동 점검… “시민 안전 최우선”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오산시는 지난 6월 4일, 제12회 오색시장 야맥축제 개최를 앞두고 오색시장 시설물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2025년 집중안전점검’ 의 일환으로, 여름철 각종 행사와 지역축제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재난 및 사고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안전 확보를 목표로 했다.

 

점검에는 오산시 안전정책과를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내실 있게 진행됐다.

 

이날 점검대상은 오색시장 내 야맥축제 관련 무대 설치 구조물, 전기·가스 설비, 비상구 및 통행로 확보 상태, 소화기 및 소방시설 비치 현황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행사장 출입구, 상가 밀집지역, 이동식 판매시설, 임시 전기설비 등 시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구역은 중점 점검 대상이었다.

 

오산시는 이번 야맥축제가 기간 중에도 현장 안전요원 배치, CCTV 모니터링 강화, 긴급대응 체계 가동 등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야맥축제는 오산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만큼, 사소한 위험요소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앞으로도 선제적 점검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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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