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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임혜섭 꿈소 대표 "학원법으로는 자격증 교육을 대응하기 어려워 현장과 많은 논의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소득세법은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1개 교육기관은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사례 중 1건도 같은 이유로 발생했다.

 

사실과 다른 광고도 문제로 지적됐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는 금지되지만, 133곳 중 1곳은 '최고 합격률'이라는 표현을 근거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접수된 사례 중에는 유일하게 비행장을 보유하거나 선착순 국비 지원 등 근거 없는 표현으로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관 기관에 교육기관용 표준 계약서 서식을 제공하고, 수강생 모집 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전 거래 조건과 교육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소비자원 조사에 대해 고양시 소재 꿈소 드론교육원 임혜섭 대표는 "드론 교육원도 교육 형태 서비스업인 만큼 교육생 위주의 결제 방식과 환불 제도 제도화가 필요한 것은 동감한다"며 "현행 환불 제도는 교육청 산하 교육학원 환불 제도를 차용해서 자격증 교육 방식과 차이가 발생해 모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 현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환불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 교육 일수에 맞춰 환불 규정을 마련했지만 개업 이래 환불률은 0%다"라며 "교육생 대상 만족도 조사, 피드백, 지적사항 경청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했기 때문에 가능한 환불률이고 많은 교육원이 개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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