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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국립정원문화원, ‘2025 정원진흥 학술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정원 정책 방향과 민간 활성화 방안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국립정원문화원이 지난 5일 ‘2025 정원진흥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열고,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최초 정원문화 전문 국가기관인 국립정원문화원이 주최했으며,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정원 분야 전문가, 관련 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과 민간 중심의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국립정원문화원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주제 발표는 ▲정원 정책과 공공정원의 역할을 통한 지역 활성화 ▲국립정원문화원의 기능을 활용한 민간 활성화 전략 ▲K-컬처 기반의 'K-가든' 브랜드화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성신여자대학교 김정섭 교수는 'K-디롤링(K-Deroling)'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K-디롤링’은 개인별 성향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휴식을 제공하는 정원 공간 개념으로, ‘사람마다 맞는 최대의 휴식’을 중심 철학으로 한다.

 

한편, 국립정원문화원은 담양군 금성면에 약 7ha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임시 개원해 시범 운영 중이다.

 

오는 9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이달 중에는 담양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원 체험 교육과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직자들의 정원문화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국립정원문화원과의 협력을 통해 정원 관광 인프라를 넓히고, 정원 문화와 산업을 함께 키워 ‘정원도시 담양’이 대한민국 정원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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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