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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사)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과 상생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장수군장애인체육회는 계남면에 위치한 ‘장수 만남의 광장’ 더레드하우스에서 (사)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봉수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송남수 (사)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사)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은 장수군 농산물과 먹거리의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레드하우스’에서 장수 농특산물을 주재료로 한 베이커리·브런치카페를 운영하며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수군 농특산물 홍보 강화 △장애인 체육 활동과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하게 된다.

 

특히, 관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장애인체육회장은 “이번 협약이 장수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군민으로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체육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앞으로도 지역 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농특산물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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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