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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최영일 순창군수, 제21대 대통령선거 앞두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 독려 나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최영일 순창군수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바른 한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목표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16일 최영일 군수는 순창 전통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선거일 안내, 투표 절차 설명, 유권자의 권리 등에 대해 설명하며 투표 참여를 알리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

 

현장에서 함께한 신규 공무원들도 피켓을 들고 캠페인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군은 청사 외벽을 비롯해 읍·면 주요 도로 및 게시대에 선거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고,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전광판을 통해 선거일과 사전투표 일정, 투표소 정보 등을 실시간 송출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내 전광판과 전화 컬러링 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각적·청각적으로 반복적인 선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투표 참여율이 낮은 청년층의 관심을 끌기 위해 피켓을 활용한 포토샷 캠페인 등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 제고에도 힘을 싣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한 표는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모든 군민이 책임 있는 주권자로서 이번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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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