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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장관상 수상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평가…군 단위 2위 우수성과 인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부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20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기관노력도, 적극행정 이행성과, 체감도 등 5개 항목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민간 전문가와 국민 평가단이 함께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군은 전국 군(郡)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평가군별 상위 6위 이내 기관에 수여되는 포상 대상에 포함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종합평가 17개 지표 전반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확보했으며 특히 도서지역의 응급의료 체계 공백 해소를 위해 부안해양경찰서, 부안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안전망을 구축한 사례가 핵심 성과로 평가됐다.

 

해당 사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수상은 단순한 행정업무의 반복이 아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노력과 정성이 빚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부안을 목표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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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