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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여자고등학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부안군은 지난 14일 부안여자고등학교가 부안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부안여자고등학교에서 개최한 낭주학회 바자회 진행 수익금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했으며 기탁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성근 부안여자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황현지․김미연 학생부회장, 학부모회 대표가 참석해 성금을 전달했다.

 

김성근 교장은 “학생들의 사랑을 담은 작은 정성이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부안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성금은 꼭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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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