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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창녕군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회

노영도 의원, 김재한 의원 5분 자유발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창녕군의회는 지난 15일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앞서 노영도 의원이 ‘창녕군 공공예식장 조성과 복합활용 방안 마련 촉구’를 주제로, 김재한 의원이 ‘수경재배 농가의 양액 성분 분석 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검토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해 군정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하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 의원이 공동 동의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어, 관련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의회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 점검 등을 위해 휴회하며, 오는 5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총 6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성두 의장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이 논의되는 이번 임시회가 창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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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