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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식품안전의 날’식중독 예방 캠페인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김제시는 15일, 금산면 일대에서 ‘제24회 식품안전의 날’을 기념해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식품위생팀과 김제시 보건소 위생관리팀이 공동 주최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캠페인 당일에는 식품위생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음식점과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위생용품(마스크, 위생장갑 등) 배부가 이뤄졌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 개선 등을 주제로 한 가두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 증가에 대비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집중 홍보하며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품 섭취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적극 알렸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온이 높아지는 계절에는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라며, “이번 캠페인이 시민들에게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김제시는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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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