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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빈집에 상생과 활기를 불어넣다

빈집 매입사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남원시는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빈집 문제 해소하고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빈집 매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활용 계획이 수립된 관내 빈집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또는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6동의 빈집을 매입 완료했으며, 2동은 매입을 앞두고 있다.

 

매입한 빈집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생태관광 방문자센터, ▲공용주차장, ▲주민 쉼터 등으로 재탄생해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철거를 넘어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실질적인 사업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시는 이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들 삶의 질 향상,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공공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빈집 활용 모델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 활력 있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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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