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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농식품부 농촌협약 “살고 싶은 농촌 조성”

5년간 국비 213억 원 포함 총사업비 337억 원 투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2025년 농촌협약’을 체결하며 살고싶은 농촌 조성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15일 서울 아모리스 역삼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2024년 6월 공모에 선정된 시군 지자체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했다.

 

완주군은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북부생활권 활성화 계획의 차질 없는 국비 지원과 이행을 합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실행에 필요한 사업을 개별이 아닌 연계사업으로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21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37억 원을 투입한다.

 

완주군은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장기발전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2025~2044년) 및 북부생활권 활성화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

 

주요 사업은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운주면, 경천면), 농촌 공간정비 사업(운주면 말골재 축사정비), 취약지역여건 개조사업 등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농촌협약 체결은 완주군 북부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주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완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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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