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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 하이면 소재 가야육종(주) 현장 방문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 거듭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지난 14일, 하이면 월흥리 소재 가야육종(주)의 운영 재개에 앞서 현장을 방문했다.

 

가야육종은 지난 2022년 고성군으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1개월, 개선명령 3차)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최을석 의장을 비롯해 고성군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방문지역은 오랫동안 가축분뇨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으로,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퇴적물 제거, 수세 및 소독 실시 현황 등을 직접 짚어보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을석 의장은 “재입식을 앞둔 만큼 고성군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도점검을 시행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편의 보장은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 중 하나”라며 “고성군의회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최을석 의장은 악취 문제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장 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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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