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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남도의회, 전입 공무원 모집으로 인재영입에 박차

행정·전산·방송통신·시설(건축, 일반토목) 직렬의 8~9급 공무원 모집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025년 제2회 도의회 공무원 전입시험을 공고하고, 도의회에서 함께 근무할 역량을 갖춘 공직 인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행정(일반행정)·전산(전산)·방송통신(통신기술)·시설(건축·일반토목) 직렬의 8~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국의 지방직 또는 국가직 공무원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9명이며, 접수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10일 까지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최종 전입 대상자는 7월 초 인사발령 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전입을 통해 인력의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도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6월에 개청하여 운영 예정인 도의회 신청사 관리 체계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의장은 “우리 의회는 인사권 독립 이후 민생의정을 뒷받침하고 도민 중심 의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사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며 “이번 전입은 타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공무원들이 도의회 조직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응시 자격, 제출서류,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누리집 또는 나라일터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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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