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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대한노인회, 제53회 가정의 달 기념행사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가 14일 지회 3층 대강당에서 대한노인회 임원 및 고창노인청춘대학 학생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열었다.

 

고창군지회는 매년 5월 가정의 소중함을 알리고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판소리 국악공연과 함께 유공자 표창 수여, 지회장 인사말씀, 내빈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유공자 표창은 남다른 효행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경로효친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공로로 김성범(47)씨, 이지영(56)씨, 오창진(52)씨가 각각 효자‧효녀상을 받았다.

 

이공진 지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세대 간의 사랑과 존중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고창군의 번영을 이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여가 및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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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