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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2025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김제시는 지난 12일 시청 2층상황실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황산면 종의두지구외 1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최첨단 디지털 측량장비로 정밀한 측량을 실시하고,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면 경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23년 추가 사업지구인 황산면 종의두지구에 대해 조정금 산정기준 및 조정금산정 적정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사업지구인 서암동 구수동지구의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25건(50필지)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조정금조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정성주 시장은“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향후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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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