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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긴급 공사비 지원 최대 2천만원까지.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ㆍ위험 요인 해소 및 임차인의 주거 안정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9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거주하는 경우다.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한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시군 합동)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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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제, 국비로 푼다”…구미시, 주요현안 건의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구미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 내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먼저 28일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구미시 창업거점 스타트업필드 구축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게는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개회식 참석을 요청했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만나 금오산도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구미국가산업5단지 2단계 완충저류시설 구축,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등 현안과제를 설명하며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방문에서는 김민재 차관보와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을 만나 인구 50만 대도시 간주 기준 요건완화를 건의했다. 또 이창규 조직국장에게는 구미경찰서 경찰 인력 증원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