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현대자동차(005380, 회장 정의선, 부회장 장재훈, 사장 호세무뇨스) 대표이사 가 독일에서 배기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5,850만 유로(한화 약 949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을 겨냥한 유럽 당국의 철저한 조사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현대차는 “사기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독일 검찰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23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지난해 4월 현대차에 대한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6월, 독일과 룩셈부르크에 있는 현대차 사무소 8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화된 수사의 연장선이다. 당시 검찰은 배기가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디젤차량 21만여 대가 판매됐다는 혐의를 포착했다.
9만대 문제 삼은 검찰.. “실제 주행에선 기준치 초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 브랜드로 판매된 디젤차량 약 9만대가 핵심 조사 대상이 됐다. 문제가 된 차량들은 실내 시험 환경에서는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을 충족했으나, 실제 도로 주행 시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차량들은 현재는 모두 단종된 모델이다.
벌금에는 이들 차량 판매로 벌어들인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액도 포함됐다. 이는 유럽 내 자동차 제조사 전반을 향한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 유사 사례들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리·감독 소홀”.. 조직적 책임론 불거져
독일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현대차 내부 간부들이 관리·감독에 있어 명백한 소홀함을 보였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프랑크푸르트 검찰도 이 같은 조직적 책임에 방점을 두고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독일 현대차 법인 측은 “검찰이 사기 또는 고의적인 조작 행위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앞서 자국 자동차 브랜드 오펠(Opel)에 6,480만 유로(약 1,051억 원), 일본 자동차업체 스즈키(Suzuki)에는 650만 유로(약 105억 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이번 현대차 사례는 이와 유사한 선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벌금 조치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ESG 경영 및 친환경차 전략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 내 브랜드 신뢰 회복과 법적 리스크 관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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