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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충북도 청년·청소년 금융교육 활성화 추진

충북도, 금융감독원, 충북도교육청, 하나금융그룹 간 업무협약(MOU)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충북도는 28일 도 소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충청북도교육청,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충북도 청년·청소년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4개 기관의 대표인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회장이 참석했으며, 도내 금융교육 생태계 조성 및 충북도민의 금융문맹률 제로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청년센터를 방문해 청년들의 관심사에 맞는 금융교육 특강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충북 소재 초·중·고교 1사1교 금융교육 확대 △어린이 금융스쿨 신규 도입 △어린이 경제 뮤지컬 △청소년 도박 예방 뮤지컬 △행복 AI 코딩스쿨 등 흥미를 유발하는 체험형 교육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금융특강과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늘 귀한 뜻을 모아준 금융감독원, 도교육청, 하나금융그룹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금융교육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 및 청소년이 스스로 건강한 금융 생활을 꾸려나가며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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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