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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동군-몽골 사인샨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맞손’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국제 협력… 양 도시간 인적·문화 교류 확대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이 24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몽골 사인샨드시(시장 촐롱수흐바타르 툽신투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몽골 사인샨드시 대표단이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영동군을 공식 방문함에 따라 이뤄졌다. 양측은 지난 2월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이후, 이번 MOU를 통해 농업 분야의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영동군은 계절근로자 초청 및 체류 관리를 담당하고, 사인샨드시는 근로자 선발과 송출을 맡게 된다. 양측은 인권 보호와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명확한 책임 체계를 갖추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최대 8개월간 농촌 일손을 돕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군은 앞서 필리핀 두마게티시, 베트남 박리에우성과도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몽골과는 이번이 세 번째 외국 협력 사례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사인샨드시와의 협약은 단순한 인력 교류를 넘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농가의 실질적인 어려움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뿐만 아니라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상수도사업소 정수시설 △자원순환센터 폐기물 소각시설 등 주요 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농업·경제·기술·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사인샨드시 대표단은 24일 영동군의회를 방문해 양 도시 의회 간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으며, 25일에는 유원대학교를 찾아 유학 프로그램과 스마트팜 학과 등을 중심으로 교육 분야 교류 가능성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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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