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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산불 피해지역에 각계각층 온정의 손길 이어져

상이군경회 연수지회·선학동상인회·(사)연수송도경영자협의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연수구에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이웃들을 위해 각계각층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연수구지회 170만 원, 선학동상인회 200만 원, (사)연수송도경영자협의회에서 1천100만 원의 특별 후원금을 기부하며 모금에 동참했다.

 

같은 날,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최달식(98세) 어르신으로부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산불 피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50만 원을 전달받았다.

 

전달받은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구호 활동과 피해 복구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뜻깊은 기부에 참여해 주신 기부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산불 피해 현장에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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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