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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문화활동 실시

윤환 구청장,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인천 계양구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난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 2,9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문화활동의 주요 일정으로는 대부도에 있는 동춘서커스 관람 등 다양한 체험이 포함됐다.

 

행사는 어르신들 간의 친목 도모와 사기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일자리 활동으로 그간 쌓인 피로를 풀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랜만의 나들이에서 어르신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는 다양한 공연을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출발 전 어르신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윤환 구청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활동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오시기를 바란다.”라며 “구에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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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