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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장 범위 확대

21개 항목 보장,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애 등 보장 범위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계룡시는 시민이 일상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 보장하기 위해 2025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룡시민(등록 외국인)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농기계사고 ▴화상 수술비‣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등 21개 항목이다.

 

시는 2019년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휴유장애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4월 22일부터 내년도 4월 21일까지로 사고발생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사항은 계룡시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응우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고를 당한 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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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향한 공동의 협력체계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이행 로드맵 공동발표’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동발표 행사에는 한국의 부산·울산항만공사, 한국선급과 미국의 북서부 항만연합(NWSA), 시애틀·타코마항 운영기관 및 HMM과 왈레니우스 윌헬름센 해운선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공동의 로드맵 이행을 선언했으며, “2050년까지 녹색해운 실현을 향하여(Toward Green Shipping by 2050)”를 주제로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로드맵 공동발표는 본격적으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의 시작을 알리고,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의 슬로건인 ‘Our Ocean, Our Action’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참석자들에게 “해운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가치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