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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화군의회, 영남 산불 피해 성금 기탁에 동참

군의원 및 직원 일동 188만 원 기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강화군의회는 17일 영남 산불피해 주민들을 위해 군의원 및 직원 일동으로 188만 원을 기탁했다.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의 뜻을 대변해 군정을 살피는 강화군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나서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소중한 성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화군에 기탁된 모든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영남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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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