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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농촌관광 위기 극복 위해 현장과 소통 나서

농촌체험마을협의회, 민박협회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강화군이 지난 16일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마을협의회(회장 이윤섭) 및 민박협회(회장 안상길)와 간담회를 갖고 머리를 맞댔다.

 

현재 강화군에는 화문석마을, 달빛동화마을, 도래미마을, 행복나들이불은마을, 국화리팜랜드, 볼음도저어새마을, 석모도해미지마을 등 총 7개의 농촌체험마을이 지정되어 있으며, 농어촌민박은 794개소가 신고되어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들이 수렴됐다.

 

특히 농어촌민박 사업이 ‘농어촌정비법’에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될 예정임에 따라 그에 따른 대비 사항도 논의됐다.

 

박용철 군수는 “전국적인 불경기로 인한 농촌체험마을과 민박 업주분들의 경제적, 심적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홍보 및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현재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인건비,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안전위생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 농어촌민박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10개소를 선정하여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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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