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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용산구의회, 제45회 용산구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용산구의회는 4월 1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45회 용산구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해 장애인들과 따듯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용산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립과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장애인과 가족, 봉사자, 구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은 “이번 행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개선되고 따뜻한 연대가 확산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우리 용산구의회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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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