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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개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과 특수운영직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2025년 3월 1일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이원화된 두 직군의 취업규칙을 통합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모성보호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임신·출산·육아 등 가정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공정 채용과 근로자의 청렴의무를 명확히 하고, 포상에 따른 징계 감경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책무성과 고용안정을 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청렴의무 강화 및 성범죄·음주 운전 징계 기준 신설 ▲ 교육공무직원 명칭 변경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 난임 치료 휴가 3일→6일 확대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및 육아시간 대상 확대 ▲ 유산·사산 휴가 확대 ▲ 징계 감경 근거 마련 ▲ 특별 휴가 확대 등이다.

 

개정된 취업규칙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1만여 명의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에 적용되며,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요 변경 사항에 관한 적용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를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노사가 협력해 근로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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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기후위기 시민인식 조사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군포시는 지난 6월 14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열린 ‘2025 군포 환경한마당’ 행사와 연계하여 ‘기후위기 시민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적응대책의 효과성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됐으며, 약 400명의 군포시민이 설문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민간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군포시 환경과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예산절감, 그리고 시민참여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문은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설문에 참여하여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수집된 응답은 현재 자체 분석 중이며, 결과는 ‘제3차 군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군포시 환경과, 자치분권과, 시민행복위원회(환경소위원회)가 공동 운영했으며 민관 협치 기반의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 모델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