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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광주광역시 동구, 시·군·구협의회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안건 상정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1% 추가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광주 동구는 오는 18일 대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 임택 청장(시·군·구협의회 대변인)이 참석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정식안건으로 상정,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2023년 추진된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해 재정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총 재원으로, 시·군·자치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교부해 주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종합부동산세가 2022년 7조 5,676억 원, 2023년 4조 9,608억 원, 2024년 4조 1,098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기초자치단체 평균 시는 137억 원, 군은 151억 원, 자치구는 141억 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특히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미교부 단체로 부동산교부세에 의존도가 높은데, 부동산교부세 급감으로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광주 동구에서는 지난해부터 내국세 1%를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추가 확보해 교부해 주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속건의해 왔으며,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민형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초자치단체 평균 시는 131억 원, 군은 144억 원, 자치구는 140억 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와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이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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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나 때 말고 청렴라떼 드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11일 수성구청 청사 입구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DAY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존중과 배려,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성구는 '나 때는 말이야'라는 표현을 재치 있게 풍자한 '라떼는 말이야'에서 착안한 '청렴라떼'를 나눠주며,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직장 내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도 직접 참여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렴라떼'를 직접 건네며 갑질 근절, 동료 간 화합과 배려, 유연한 조직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사회의 기본이자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세대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6월 13일 '구청장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를 열어 직원들과 청렴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