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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인천에서 울린 희망의 하모니…자립청소년 나눔음악회 성료

자립준비 청소년 위한 오케스트라 앙상블과 합창단의 특별한 공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는 11월 22일 서구 엘림아트센터 엘림홀에서 ‘자립청소년들과의 동행을 위한 나눔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자립청소년을 위한 나눔 활동 및 지원과 인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 홍보와 지역사회 기부 문화 확산의 계기를 만드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음악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나눔과 동행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무대 공연이 펼쳐졌다.

 

1부에서는 인천여성가족재단 합창단과 자립청소년(M.O.A) 합창단, 그리고 자문위원 합창단이 특별한 하모니를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이어진 2부에서는 현악 4중주, 대금 연주, 오르간 연주와 같은 품격 있는 무대가 이어져 깊은 여운을 남겼으며, 행사는 참여자 간의 네트워킹과 소통을 위한 리셉션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자립 청소년들의 안정적 생활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나눔 음악회는 자립 청소년들을 위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이들의 삶의 여정에 함께하는 진정한 동행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지수를 높이고,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인천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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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