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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광주광역시, 23⁓24일 시민 화합 체육대회 개최

검도·야구·축구 3개 종목 1500여명 참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광주시민을 위한 화합의 장이자 생활체육 축제의 장인 ‘제36회 광주광역시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광역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동안 빛고을체육관, 북구종합운동장, 보라매축구장, 서석중고등학교 체육관 등 4개 경기장에서 ‘제36회 광주광역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체육대회는 23일 검도·야구·축구 등 3개 종목별 경기에 이어 24일 5개 자치구 동호인과 시민,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어울림 경기가 펼쳐졌다.

 

24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5개 자치구 관계자를 비롯해 동호인, 다문화가정 등 시민 15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는 줄넘기와 에어로빅선수단의 화려한 시연에 이어 한마음 계주, 단체줄넘기, 장기자랑, 슈퍼볼 굴리기 계주, 풍선기둥 릴레이 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종목들로 화합의 경기가 펼쳐졌다.

 

특히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과 다문화가정이 장기자랑을 통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내며 시민체육대회의 분위기를 한층 높였다.

 

또 빛고을체육관에는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홍보 포토존과 양궁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민체력증진센터와 협약 병원·한의원이 참여한 건강관리 부스에서는 건강 상담 등을 제공,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체육대회는 시민 화합의 장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시민의 삶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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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