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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사)대한한돈협회 연천지부, 돈육 및 성금기탁으로 소외계층 위한 나눔 실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사)대한한돈협회 연천지부는 22일 연천읍 동막리 협회 회의실에서 연천지역 한돈인대회를 성황리 개최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를 함께 가져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협회는 연천군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연천지부 한돈 ESG 지역사회 공헌 나눔사업으로 1,100만원 상당의 돈육 848kg 기탁, 연천한돈협회 회원일동이 마련한 성금 1,000만원과 연천2세 한돈인들이 저소득 아동, 청소년들 지원을 위해 마련한 장학금 5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성경식 연천지부장은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회의 뜻을 담은 것”이라며, “동절기 한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 아동 등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연천한돈협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년 한돈나눔 행사와 장학금 지원사업에 함께해 주시는 회원분들과 후계 한돈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관내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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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