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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장수군, ‘제1회 먹감나무 축제’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장수군이 21일 번암면 금천마을에서 ‘제1회 먹감나무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먹감나무 축제’는 번암면 금천마을의 특산물인 감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통해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장수군 금천마을 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서동배)가 주최하고, 장수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마을주민 및 금천마을 향우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처음 개최되는 먹감나무 축제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감따기 체험, 감깎기 대회, 감시식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마을주민 노래자랑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돼, 한 해 동안 구슬땀을 흘린 마을 주민들이 하나 되어 즐기는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서동배 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먹감나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전통과 가치를 알리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져 감의 매력을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과 가을의 감동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제1회 먹감나무 축제는 금천마을만의 특색을 잘 살린 축제인 것 같다”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준비한 축제는 금천마을의 특성을 알리는 동시에 주민 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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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