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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고창군 무장향교 ‘기로연’ 개최, 효 정신 기려 ··· 정기수 어르신 장수상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고창군 무장향교가 20일 유교문화 행사 중 하나인 기로연(耆老宴)을 열었다.

 

이날 무장향교 기로연에는 유림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통해 선현(先賢)의 훌륭한 ‘효’ 정신을 기렸다.

 

기로연은 조선시대에 70세 이상 원로 문신에게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베풀었던 잔치였다.

 

오늘날에는 향촌 유생들의 교화(敎化)와 상규(相規)의 향음주례(鄕飮酒禮) 정신을 담고 있어 지방 유림들이 유교문화와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날 장수상을 수상한 90세 정기수 어르신(성송면)은 훌륭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고 아름답게 장수했기에 그 의미를 더했다.

 

무장향교 김형석 전교는 “효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윤리와 미풍양속이 점차 사라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전통 유교문화가 더욱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오늘 기로연 행사는 경로효친 사상을 되살리고 북돋아 나가는 값진 계기가 될 것”이며 “무장향교 원로 및 여러 어르신께서 그동안 지역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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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