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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평창군, (사)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사무실 및 평창읍 분회 경로당 준공식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평창군은 20일 오전 11시 신축 평창읍 분회 경로당 건물에서 (사)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사무실과 평창읍 분회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심재국 평창군수, 남진삼 평창군의회 의장, 김대성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장, 이용수 평창읍 분회장과 평창읍 각 마을 노인회장 등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0억의 사업비를 들여 총면적 760.57㎡ 규모의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했다. 해당 건물의 1층은 평창읍 분회 경로당으로 사용되며 2층은 노인대학 강의실, 3층은 (사)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분회 경로당 건물이 지역 화합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노인이 행복한 평창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 아래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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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