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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우리 동네 안전파수꾼” 영양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안동소방서 영양의용소방대는 소방기술경연대회를 20일 영양군민회관에서 개최했다. 영양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주관하고, 영양군과 안동소방서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오도창 영양군수, 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 김난희 안동소방서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과 영양의용소방대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의용소방대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방기술 능력배양 및 체력증진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으며 생활안전구조 이어달리기를 시작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 경기를 진행했다.

 

개회식에서는 엄주기 영양군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오도창 영양군수는 그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힘써온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며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뒤이어 각 읍·면 8개대가 참석한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는 생활안전구조 이어달리기, 수관볼링, 단체줄넘기 등으로 경기를 펼쳤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영양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정신에 감사드리며, 오늘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영양군민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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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