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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완주 이서문화의집 ‘제5회 이서 낭만축제’ 성황

수강생 작품전시, 무대 발표회 다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완주군이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공연장에서 이서문화의집 제5회 이서 낭만축제를 성황리에 열었다.

 

지난 16일 열린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군의원을 비롯한 주민 400여 명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정오부터 진행된 이서문화의집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수강생 모두가 체험 행사까지 진행하며 아이와 어른들 모두가 즐기는 예술 잔치가 됐다.

 

오후 2시에는 주민문화 향유를 위해 프롤로그 밴드의 사물놀이와 버꾸춤 공연이 열렸다.

 

이어 7개반 수강생들의 무대 발표회가 펼쳐져 가족들에게는 즐거움을 공연자들에게는 무대를 채우는 설렘과 자긍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수탁기관인 완주혁신포럼은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꾸리기 위해 관람객들에게 후원 물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혜경 이서문화의집 관장은 “문화의집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넓고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며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완주살이의 체감을 더해주는 문화의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는 이서문화의집은 혁신도시 내 참사랑빌딩 5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6년 4월에 개관해 현재 완주혁신포럼이 2022년부터 재위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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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