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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인천 동구, 2024년 인권 토크콘서트 성황리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인천 동구는 지난 19일 동구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2024년 인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공무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서로 존중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신나는 팝페라로 시작된 이날 토크콘서트는 공연을 마친 후 인권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인지심리학 분야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경일 교수를 초청하여 ‘소통과 공감이 있는 인권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본인이 경험한 개인적인 일화에서부터 일생생활, 접하는 사례 및 각종 통계자료를 들어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유쾌하고 생생하게 전달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감성적인 문화공연으로 감동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오늘의 배움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의 생활과 업무속에서 인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며 “각자의 업무를 대하는 자세를 바로잡아 올바른 인권 인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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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