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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제39기 경산여성대학 수료식 개최

조현일 경산시장, 수료식 참석자 100여 명에게 축하 메시지 전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경산시는 19일 여성회관 강당에서 내빈 및 경산여성대학 교육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39기 경산여성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제39기 경산여성대학은 9월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주 동안 여성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인문학, 법률, 경제, 건강 등 총 15회 강좌를 운영했으며, 교육생 104명 중 출석률 70% 이상으로 수료한 인원은 83명, 이 중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개근 수료생은 29명이다.

 

수료식은 국민의례, 수료증 수여, 시장 축사, 의장 축사, 여성대학 회장의 답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여성회관 평생학습 동아리의 밸리댄스, 하모니카, 한국무용 축하 공연이 이어져 수강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조현일 경산시장은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다”며 “경산 여성들이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해 경산이 지방 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여성대학은 1986년 첫 개설 이후 39기에 걸쳐 3천4백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많은 졸업생이 지역 여성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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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