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남

합천군,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합천의 안정적인 귀향과 필요여건 개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합천군은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하여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는 4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9월3일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9월26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에 따르면 귀향인이란  △합천군에서 출생하여 5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했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연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는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을 위해 귀향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영농정착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귀향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합천군민 간 교류·협력 지원 △귀향인 집단 이주 시 기반시설설치비용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도 추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는 군이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합천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합천군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고향을 찾는 합천 향우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서 고향으로의 전입 유도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