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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제9회 상주시 교통안전문화체험축제" 기념행사

교통안전 그림그리기대회 입상자 시상식, 교통안전 체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는 6. 7. 10시 상주시민문화공원에서 “제9회 상주시 교통안전 문화체험축제”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상주시장, 안경숙 상주시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각 기관단체장, 관내 유·초등생 및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교통안전 그림그리기대회 입상자 시상식, “프로젝트 유인 루키즈”의 Kpop댄스 및 “상주색소폰 동아리” 공연,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 휠체어 체험, 음주 가상 체험, 경찰 오토바이 탑승, 심폐소생술, 소방안전교육, 장애인스포츠 슐런, 한궁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교통안전 문화 체험을 하여 유형별 생동감 있는 체험을 통한 각종 사고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제9회 상주시 교통안전문화체험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및 홍보, 교통안전시설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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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