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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부담 낮추려 했는데"…10·15 대책 '대환대출 LTV 규제'에 실수요자 '울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갈아타기)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서민·실수요자들의 금융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주담대를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바꾸는 대환대출 역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차주들은 대출 갈아타기가 원금 상환 부담으로 이어져 어려워졌다. 대환대출, LTV 70%에서 40%로 급감…원금 상환 압박금융당국은 기존 대출을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 대출'**로 분류하며 대환대출에도 LTV 규제를 재적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묶인 곳의 주담대 차주들은 대환대출 시 기존 70%였던 LTV가 **40%**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3년 전 서울에서 10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며 LTV 70%를 적용받아 7억원을 대출받은 차주가 현재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려 해도, 대출 가능 금액이 4억원으로 줄어들어 기존 원금 중 3억원을 당장 상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