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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 국제관광 투자유치 관계자 하동군 금오산 일원 방문

하동군,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에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하동군은 지난 28일, 민간 관광개발 잠재 투자자 30여 명이 금오산 일원 해양 관광 투자지를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2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경남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한 자들로, 투자유치를 위한 현장 확인차 하동을 찾았다.

 

참석자들은 금오산 일원 호텔 조성 후보지를 직접 방문해 투자 여건과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했다. 또한 금오산 케이블카에 탑승하여 다도해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둘러보기도 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하동의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태·치유·힐링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아 실질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 군수는 명품 특급호텔 유치를 통한 해안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광 투자 기업에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동군은 남해안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 극복,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농특산품 소비 촉진을 꾀하고 있다.

 

투자유치가 성사된다면,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조성되어 하동군의 해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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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