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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정보공개심의회 신규 위원 위촉

군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군정 운영 투명성 확보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창녕군은 지난 27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재구성하고 신규 위원 위촉식을 군청 집무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포함 7명(당연직 2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됐으며,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심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사전공표 등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성낙인 군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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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