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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제13회 청정 합천 농·특산물 요리경연대회 성황리 종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합천군은 28일 제40회 대야문화제의 일환으로 합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13회 청정 합천 농·특산물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합천청년회의소(회장 전영태) 주관으로 열렸으며, 17개 읍면이 참가해 군민들의 큰 호응과 기대 속에 성황을 이뤘다.

 

참가팀들은 합천 특산물인 황토한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며 그동안 갈고 닦은 요리 솜씨를 마음껏 뽐냈다.

 

대회 결과, 대상은 황토한우 갈비찜과 빈대떡을 출품한 용주면이 차지했고, 금상은 대양면의 메기튀김과 장어탕수가, 은상은 초계면의 두부양배추 라이스쌈말이와 두부구이가 차지했다.

 

동상은 가야면(쇠고기 육회, 갈비찜)과 삼가면(쇠고기 해파리 냉채, 삼색양갱, 쟁반과일, 꽃차) 팀이 각각 수상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요리경연대회가 합천만의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해 지역의 맛을 널리 알리고, 합천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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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