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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가스라이팅 사기로 수천만 원 손해… 피해 여성, 억울함 호소

지속된 금전 요구와, 폭력과 협박까지 이어져
이행각서의 함정, 강요 속 서명한 문서에 담긴 진실
법정으로 간 진실공방, 엇갈리는 주장 속 미궁에 빠진 사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주언 기자 | 가스라이팅을 통해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고 돌려받지 못한 여성 A씨가 폭행과 협박까지 당해  물리적,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해 현재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청구했지만 가해자인 B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건이 법정에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사와 외로움을 이용한 가스라이팅… 점점 커지는 요구"
B씨는 자신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A씨에게 털어놓으며 동정을 유도했다. 이에 A씨는 본인 역시 힘든 과거를 살아온 경험을 공유하며 둘 사이의 친분이 깊어졌고, 그 결과 B씨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A씨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A씨는 외로움에 시달리던 중 B씨의 요구를 계속해서 수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금전적 부담이 가중됐다. 그러나 더 이상 돈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B씨는 화를 내며 폭행과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협박과 강요 속 서명된 이행각서… 돌려받지 못한 돈"
2023년 7월, A씨는 B씨가 요구한 대로 약속이행각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각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했으며, 이후 B씨는 자신이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B씨가 제출한 이행각서에는 A씨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원했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사소송에서의 법적 공방… 엇갈리는 주장"
 [경남매일, 2024년 6월 28일자 보도]에 의하면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5000만 원의 피해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약속이행각서를 근거로 A씨의 모든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B씨는 자신이 A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A씨가 스스로 고마움의 표시로 금전적 지원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약속이행각서는 A씨의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작성된 것이라며 A씨의 주장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가해자라 의심을 받고 있는 B씨에 의하면 "A씨의 끊임없는 전화와 반환요구에 자신도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다."라면 말을 전했왔다. 또한 피해자 A씨도 정신적으로 힘든상태고 물리적으로도 폭행을 당했다며 주장하고 있으면 경찰은 B씨의 폭력건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의견을 보낸상태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법정에서의 진실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사소송 판결이 진행중에 A씨는 고통 속에서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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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