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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첫걸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사천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시는 27일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천시 경관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건축, 도시, 조경, 토목, 교통, 문화, 디자인 등 경관분야 전문가와 당연직을 포함한 2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 경관위원은 2년간 시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독창성과 다양성이 드러나는 차별화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기반시설(SOC),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경관심의와 자문을 하게 된다.

 

시는 경관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지난 7월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교수, 연구원, 건축사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와 경험을 가진 우수한 위원들을 위촉했다.

 

한편, 시는 관문인 사천IC에서 우주항공청 구간을 우주항공특화거리, 동지역 일대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경관기본계획 수립 재정비(안) 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등 다양한 도시개발로 도시경관이 급격하게 변화는 과정에서 경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통해 사천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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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