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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아리랑, 경상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

2012년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지정 이후 두 번째 쾌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밀양시는 밀양아리랑이 지난 26일 경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밀양아리랑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유구하게 불리고 전승 돼온 무형유산으로, 경남도 무형유산위원회로부터 그 대표성과 역사성, 고유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시는 밀양아리랑 국내외 학술연구, 전통문화 콘텐츠 제작, 전통문화 축제화 등 밀양아리랑의 문화적 공동체 정체성 확립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또한 지난 2021년 정선군, 진도군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아리랑 협의체를 구성해 아리랑을 통한 지역 간 소통과 교류에 앞장서 왔다.

 

시는‘2024 밀양강 가을 페스티벌’과 연계해 다음 달 18일부터 밀양강 일원에서 지역 무형유산 축전을 열고, 12월에는 밀양아리랑 판타지아 공연을 개최해 밀양아리랑의 전통과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밀양아리랑의 경상남도 무형유산 지정은 시민 모두가 이뤄낸 역사적·문화적 결실이다”며“경상남도 무형유산 지정을 계기로 밀양아리랑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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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