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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보그워너창녕(유) 전동화시스템 부품 제조공장 준공

513억원 규모의 공장 증축 통해 새로운 일자리 31명 창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창녕군을 대표하는 중견기업 보그워너창녕(유)이 지난 26일, 창녕군 계성면에 위치한 사내에서 전동화 시스템 부품 제조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성낙인 군수, 홍성두 군의회 의장, 이가은‧이승렬 군의원, 김동희 보그워너창녕(유) 대표이사, 스테판 더멀 보그워너 PDS 사업부 사장, 숀 리 아시아지역 총괄 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보그워너창녕(유)는 총 513억을 투자하여 기존 공장부지 내 8,565.23㎡(2,590평)의 공장을 증축했고, 향후 31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보그워너창녕(유)는 1996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시동모터와 발전기 등의 내연기관 자동차부품을 개발‧생산해 왔으며, 최근 친환경 자동차용 전기 구동 시스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전기자동차 부품 제작과 공급을 위해 창녕군과 426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해 사업 확장을 했다.

 

창녕군은 이번 투자에 대해 국비 46억 원, 도비 10억 원을 포함 총 61억 원의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낙인 군수는 축사에서 “보그워너창녕(유)의 전동화 시스템 부품 제조공장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이번 투자는 미래차 전동화 시스템을 선도하는 기반이 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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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