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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모범 어르신․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및 문화공연 등 펼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는 26일 진주생활체육관에서 지역 어르신 1,500여 명을 모시고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가 주최하고 진주시가 후원했으며 초청가수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노인강령 낭독, 경로헌장 낭독, 모범노인과 노인복지증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대회사, 기념사,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의 날은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 1997년 제정되어 올해 28회를 맞이했다.

 

하영재 진주시지회장 직무대행은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 솔선수범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노인의 날 행사를 통해 경로효친 전통이 생활 속에서 자리 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일 시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광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공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 시는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고령친화도시에 맞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응급안전망 구축,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대학,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가 함께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급속하게 진행되는 초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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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