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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제12회 밀양시 이·통장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16개 읍면동 이·통장 화합 한마당 잔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밀양시 이·통장협의회는 26일 밀양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제12회 밀양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과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통장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모범이·통장 표창 수여, 체육대회, 축하공연 및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화합의 장에 열기를 더했다.

 

박정규 협의회장은“오늘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역주민을 위해 책임감으로 일하는 이·통장들을 격려하고 서로가 더욱 화합하기 위한 자리다”며 “오늘을 계기로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결속력을 다져 행정의 최일선이자 시민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이·통장들께서 공무원들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덕분에 밀양이 더욱 빛나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며“앞으로도 행정과 시민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시정 추진에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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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