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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 고성군, 풍성한 가을 스포츠대회 개최

9. 28. ~ 9. 29. ‘제3회 경남고성 공룡나라 전국배드민턴대회’ , ‘제25회 경상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경남 고성군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3개의 전국 및 도단위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28일부터 29일까지 2일 간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 등에서는 고성군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제3회 경남고성 공룡나라 전국배드민턴대회’가 개최된다.

 

3개 부(△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경기가 진행되며 전국 1,200여 팀, 2,000여 명이 참가한다.

 

한편 같은 기간 스포츠타운 등 10개 구장에서는 경상남도축구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축구협회·고성군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제25회 경상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개최된다.

 

6개 부(△여성부 △청년부 △장년부 △노장부 △실버부 △황금부) 경기가 진행되며 경남도내 18개 시군, 75개 팀, 2,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고성군 일원에서 고성군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제2회 영호남 연합라이딩대회’가 개최된다.

 

국민체육센터에서 출발해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개최되는 당항포관광지를 경유, 국민체육센터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1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고성군의 가을 향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풍성한 가을을 맞아 다양한 스포츠대회가 개최되어 기쁘다”며 “전국에서 고성군을 찾아 온 선수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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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